[2020국감]김두관 의원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 필요…변화된 경제환경 반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한국은행법 목적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한 한은법 목적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법 목적조항은 1950년 당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용한 리용의 도모',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의 관리'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대외결제준비자금 관련 항목은 1962년에 삭제됐고 나머지 조항만 유지돼왔으며, 1997년에 이르러서야 전면 개정됐다.
현행 한은법 목적조항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의 도모가 주 목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항목이 덧붙여져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재위 회의를 통해 많은 위원들이 한은의 역할변화에 대해 지적했다며 한은법상 목적 조항 규정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설립조항과 병렬돼 있는 한은법 목적 조항을 분리하고, 물가안정의 도모와 더불어 금융안정 및 경기안정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커졌다"며 한은이 금융안정,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펀드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한은이 대규모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중소기업펀드'를 제시했다. 기술형 창업지원, 혁신중소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장기에 걸쳐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경제성장기반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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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펀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인수해 상환만기 연장이나 소액분할 방식의 상환을 지원하도록 운용된다. 이 펀드가 설립되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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