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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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를 변경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고 감염병 차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시는 코로나19 정보공개와 관련해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확진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온데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지침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이달 19부터 적용·시행된다. 변경되는 정보공개 내용은 확진자 개인 중심(확진 번호별 공개)에서 확진자 정보와 연결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목록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변경 이후부터는 기존에 공개해 온 확진자 나이, 거주지, 접촉한 기존 확진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정보가 제외될 예정이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비공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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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는 증상발생 이틀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채취 이틀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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