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약 1,500여 통(1통당 20ℓ)을 무단으로 보관해온 양식업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형사기동정 P-115정이 오후 1시 50분경 고흥군 도화면 일대에서 육상 형사 활동 중 산속 공터에 검은색 가림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540t을 발견하고,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소유자 A씨(남자, 56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A씨가 김 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경부터 같은 장소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 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 처리제보다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의거 유해 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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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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