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총 17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후 "여러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의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총 17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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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고발 내용에 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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