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4월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등의 조건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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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 5000만원의 보증금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취(몰수)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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