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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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올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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