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은주 의원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한편 검찰은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올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