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오징어 덕장 인력난 … 포항시, 체류 외국인 90명 긴급투입
법무부, 방문동거(F-1)·비전문취업(E-9) 외국인 한시 허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오징어의 건조철을 맞아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방문동거(F-1) 등록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일손 부족 현장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포항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시기에 관내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해 노동력 확보 및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나눔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신청을 접수, 총 90명( F-1 78명, E-9 12명)을 최종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10월31일부터 90~15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어가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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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종용 수산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워 수산물 건조 분야에 일손 부족으로 어가에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법무부에서 방문 동거 및 비전문취업 등록 외국인의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해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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