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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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직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직원들이 공단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단 내부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재심 청구는 원 처분보다 무거울 수 없다고 돼있다"면서 김 이사장에게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해당 직원들이 해임됐기 때문에 추후 자신들의 경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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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최근 들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내부 기강을 잡는 한편 국민들 입장을 고려해 재심 청구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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