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검토
운정능력에 따라 안전장치 등 제한
수시적성검사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 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 고령자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할 유인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한편, 원스톱 처리로 간편화 한다.
이와 함께 운전 결격 질환을 스스로 숨기거나 기관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향후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chule)'도 제공된다. 공공형 택시 보급 지역을 3% 이상 늘려나가고 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는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