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배포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권리 관계 명확히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참여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고 14일 전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라는 글귀부터 삭제했다.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게 했다.

주최자가 요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 입상자와 별도 합의를 하는 틀도 마련했다.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주최자가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등 이용허락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27일부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도 지침이 적용되도록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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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4년간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525건 가운데 152건(28.9%)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됐다”며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 지침이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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