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민주당 공정경제TF 간담회
박용만 "선진경제는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기업 감내할 수 있는지 부작용 검토해야"
민주당 15일까지 재계 의견 수렴 이어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당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부작용 검토를 건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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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토론을 통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기업의 문제인지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개선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며 “기업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병든 닭 잡자고 (모두에게) 투망을 던지면 다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꼭 해결책인지 생각해달라”며 “선진경제는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한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실의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에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를 많이 해온 법”이라며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했다”고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유 의원은 “물론 법은 만능이 아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제출된 정부안을 기초로 검토해야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위원장과 공정경제TF 소속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이른바 ‘3%룰’로 불리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조항, 모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회사 측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도 일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 헤지펀드가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쟁점인 ‘3%룰’에 대해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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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는 15일까지 재계 의견 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연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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