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비위행위 징계 4년간 57명
공단 이사장 "연말까지 쇄신안 발표 약속"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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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대마초 흡입, 성 비위 등 공단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것을 비롯해 직원들의 개인 주식 보유가 적발되는 등 공단 관련 각종 비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77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최근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각종 성 비위, 음주 운전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 음주 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 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 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지난 4년(2017~2020년 7월)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거듭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NPS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 방법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쇄신대책은 재발 방지 방안과 국민 불편 해소, 기관 운영 혁신 등 신뢰 증진 방안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한 직원이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성관계를 갖고 해당 직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파면된 사례가 있고, 같은 해 또 다른 직원도 부하 직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부자들은 다 바람피우는데 우리도 부부끼리 바꿔볼까"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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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 비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방안·심리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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