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 법원이 받아들여…靑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 권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재수감한 사실을 전했다.


청와대는 14일 "청원인께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면서 "본 청원에는 50만3472명이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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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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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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