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 장관 대검에 고발
"국감서 명백히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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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4일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서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추장관의 허위 진술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써 국감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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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 등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정부 질의에서 거짓 진술한 것을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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