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회 공적연금개혁특위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해야"
남인순 "영국·캐나다·독일 공적연금 개혁 참조…합의안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된 이후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요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한 결과를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 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 적자규모가 163조 9000억원으로 증가해 개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기존의 국가기초연금(BSP)과 국가이층연금(S2P)으로 이원화 됐던 공적연금을 신국가연금으로 일원화하고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조정했다"면서 "캐나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상향조정하면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이를 위한 보험료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2019년 11월 최저연금 도입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법정연금보험 기여이력이 35년 이상인 저연금 수급자에게, 금융거래세 신설 등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한 정부보조금으로 최대 월 404.86€를 지급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노후빈곤 예방 및 생계안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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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혁 논의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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