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시前 상환유예 모든 연체자로 확대
30일 이하 연체자·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 확대
손병두 "은행 끼워팔기도 점검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채무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영상으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주 중 별도로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일명 '꺾기',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ㆍ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권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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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이달 8일까지 금융권에서 총 214만4000건, 218조6000억원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금융당국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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