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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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논문 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남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뉘우침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016년 12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학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 역시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하반기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 받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제출해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 남매에 대한 논문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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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검찰 출신으로 정 검사의 부친과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로 임명된 이후론 정 검사의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신탁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정 검사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A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해 조사하지 못했다.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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