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 질문에 "계속 유지돼야"
"과도한 인권침해"vs"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사"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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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 씨가 "18년 입국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18년이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과도한 조처라는 견해도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열린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씨는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호소했다.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최근 정부와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주LA총영사관이 유 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 씨가 "18년 입국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병역 회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 씨가 "18년 입국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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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특히 군대 문제에 온 국민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면서 "18년이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은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최근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7월2일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는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 제5조에는 △군 복무(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LA 총영사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20대 직장인 최연수(가명·남) 씨는 "군대 가기 싫다고 도망갈 땐 언제고 다시 들어오려는 게 솔직히 좀 보기 좋지는 않다"라며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 씨의 입국 거부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유 씨가 제기한 입국 금지 관련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제소 건에 대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유 씨는 지속해서 한국 입국 타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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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나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나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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