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법인카드로 결제한 현금성 상품권 무분별 지급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 4332만원 지급
김영주 의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전액 결제"…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지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명절 휴가비 이외에 전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단 내부 지침 등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은 체육행사 및 명절기간때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규모는 총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재단이 직원들에게 명절때마다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140만원을 지급한 결과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침 제7조 상품권 사용용도에는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품권 사용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재단은 3년 동안 지급한 4332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목적을 위배한 것과 동시에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10조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침 위반을 시인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기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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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단의 사업 및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협의비, 식음료비 및 기타 제경비의 집해에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면서 “재외동포재단은 국민의 혈세를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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