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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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1년 사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9월~2020년 7월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가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162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9조원 중 35.2%에 이른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는 119.2%로 100%를 넘어섰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보면, DSR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3100건) 규모로, 절반 가까운 대출(45%)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전체 가중평균 DSR는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몰리고 있다고 민 의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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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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