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쌈짓돈 쓰듯 방만하게 사용"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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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나 주말에도 업무협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분 간격으로 서울, 천안 등지에서 같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6~2020년 9월 현재까지 선관위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실국장 등 임원진은 심야시간대·주말·공휴일·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를 1000건 이상(약 3억7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 2911건(총 6억3000만원) 중 3분의 1 가량을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어긋나게 사용한 셈이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간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사실상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근무지 외 사용으로만 총 1000건, 금액으로는 3억원이 넘었다.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약 3800만원에 달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 전까지 사용한 건수는 129건, 약 2748만원에 이르렀다.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155건, 약 1억300만원에 달했다. 한번에 최고 219만원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1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38건이었다.


문제는 건당 5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대상자가 매우 불분명하게 적혀 있고,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것도 28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세부내역에는 선관위 고위직 공직자가 '위원회 주요 업무 설명 및 협조요청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새벽 1시26분에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 기재돼있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음식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이었다.


같은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30분 안팎 간격으로 동시 결제된 것으로 기재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오후 1시9분에 경기 수원, 22분에 충남 천안, 24분에 서울 서초에서 결제가 됐는데 모두 동일한 카드"라며 "방만한 사용, 허술한 관리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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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업무추진비 카드 한도 조차 설정돼있지 않다"며 "세부지침과 개혁방안을 마련해 방만한 운용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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