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날 뻔 했잖아"…60대 폭행한 30대, 알고보니 상습범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접촉사고를 낼 뻔 했다며 도로에서 60대 운전자를 마구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온라인에 올려 논란을 빚은 30대 남성이 이미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 경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마구 폭행했다.
A씨는 도로상에서 유턴하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힐 뻔 하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가격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외부에 밝혀졌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온라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인 10일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편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 있었고 피해 차주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블랙박스 영상 업로드에 관해서는 "국민이 이 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1일 SBS 취재 결과 A씨의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자신이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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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건의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A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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