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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수도권은 안심할 상황이 아닌 만큼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우선 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선 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이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배경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30여명 감소한 점이 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했다.


박 1차장은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거리두기 1단계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큰 틀은 1단계지만 여전히 2단계의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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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리두기 조정은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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