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및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출처=아시아경제

지난 9월 1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및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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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과로사'로 숨졌다.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 씨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 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택배연대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는 "A 씨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A 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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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정부와 택배 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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