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인한 성매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속아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태국인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호소했음에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11일 헌재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초 A 씨는 "한국에 가서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을 택했다. 그러나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니 그가 소개한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알선자는 A 씨에게 "당신도 다 알고 온 것 아니냐. 돌아갈 거면 당장 소개비를 내놓으라"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소개비를 갚을 여력이 없던 A 씨는 결국 네 차례 성매매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A 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차례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처분에 불복·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의 본질도 '유죄인정'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행위가 자발적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경제적 여건과 언어장벽, 우리나라 법에 대한 무지 등의 문제로 A 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또한, A 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붙잡혀 감금되었던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 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비추어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검찰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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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하면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검사가 수사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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