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11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공소시효 만료 앞둬 다음주 사법처리 결론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56)이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8시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약 한 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축소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부인 명의의 서울 소재 3층 상가 건물 지분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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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자정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김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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