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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됀 정창옥(57) 긍정의힘 단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단장은 지난달 석방 요청을 했다. 정 단장은 공무집행방해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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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정 단장은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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