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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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31곳의 해역 중 천수만, 금강하구, 도암만, 삼척오십천하구, 강릉남대천하구, 동해연안 등 6곳이 전년대비 해수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육지에서 흐르는 하천과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하구, 하천이 흘러 들어가는 해양 등에 대한 통합적 수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모색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을 31개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425개 정점을 측정한 수질평가지수에 따라 해수수질을 Ⅰ등급(매우좋음), Ⅱ등급(좋음), Ⅲ등급(보통), Ⅳ등급(나쁨), Ⅴ등급(아주나쁨)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수질은 2015년보다 나아졌으나 최근 3년간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25곳 해양환경측정망의 수질평가지수 등급평가 결과 해수수질이 우수한 Ⅰ(매우좋음)·Ⅱ등급(좋음) 정점은 2017년 362개에서 지난해 346개로 16개 감소했으며, Ⅳ등급(나쁨)·Ⅴ등급(아주나쁨) 개수는 4개에서 16개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어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 피해액은 총 140억3800만원, 어류와 전복 등 1229만6000미가 폐사했다고 지적했다.

유해성 적조현상의 주된 발생지역은 주로 전남과 경남, 경북 등지였다. 최초 발생일부터 소멸되기까지 2015년 56일, 2016년 14일, 2018년 28일, 지난해는 39일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대상어가 9586호의 39.1%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대비 5.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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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적조 발생 이후 사후복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육상오염물질 해양유입의 사전예방 및 적조발생 피해저감 기술개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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