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대수는 1219만대
44%는 무약정 기간 1년 이상…안내 미흡
조정식 "과기부는 미가입자 현황 통계조차 없어"

[2020국감]선택약정할인 몰라서…할인 못 받은 금액만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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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선택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에게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할인받지 못한 금액이 1조3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대수는 1219만548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보유자들이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기준 1조3372억원이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43,8%)는 무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에 달한다. 4차 추경에서 통과된 통신비 지원금(4082억원)을 제하고도 약 1000억원이 남는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현황(자료제공=조정식 의원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현황(자료제공=조정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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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긴 가입자들의 경우 이통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선약할인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소비자에게 단말기 할인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통신할인약정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나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기부는 4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선택약정 미가입자 상세현황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기관운영감사 당시 미래부(현 과기부)에 "선택약정제도 안내가 미흡해 요금할인혜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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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은 "4년전 감사원 감사 이후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며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며 향후 과기부는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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