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유튜브 불법 의료광고, '뒷광고'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뒷광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해 광고하는 것 역시 의료법 제56조 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2만6978건) 대비 14.78% 감소했다.
이는 의료광고 대다수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와 SNS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매체별 심의 현황은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가 전체의 72.7%(1만6710건)를 차지했다. SNS는 11.2%(2566건)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꼴(25.8%)이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이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유명 성형앱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남 의원은 "인터넷매체와 SNS는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다"며 "이러한 틈을 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SNS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