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대법원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심리불속행 매년 1만건 육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7일 김명수 대법관이 취임한 2017년 이후 판결하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제사건은 2017년 1만3531건에서 2018년 1만4654건, 2019년 1만6770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들어 6월까지 이미 1만9456건이나 쌓였다.
미제 사건은 2심에서 상고해 대법원이 접수한 사건 중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윤 의원은 미제사건 증가를 두고 민사 미제사건의 폭발적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았다. 민사 미제사건은 2017년 7182건에서 올해 6월 1만5128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역시 매년 1만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017년 1만322건에서 2018년 9230건, 2019년 8916건, 2020년 6월 기준 4230건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윤 의원은 "헌법 제27조제1항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며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판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