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무죄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깨고 항소심선 무죄
항소심 재판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62)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신 씨가 인터넷 매체에 실은 34건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글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인양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글에 대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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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한 신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총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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