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참사' 음주운전 동승자…'윤창호법' 적용 기소 첫 사례
음주운전자도 함께 구속기소
검찰 "동승자가 음주운전 교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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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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