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받았다가 카드발급…은행권 '끼워팔기' 득실
김한정 "코로나19 대출, 셋에 하나는 끼워팔기…은행권 실적 쌓기 현실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셋 중 하나는 은행들의 금융상품 '끼워팔기'(변종꺾기)에 당했다.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000건에 달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만6000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다.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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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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