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재해 휴업 근로자도 '유급휴가 제공'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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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업무상재해로 휴업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재는 방위산업체 A사가 연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사 소속의 한 직원은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을 했다. 장기요양을 마친 직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2010년분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은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직원은 2012년 10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와 함께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2010년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A사는 소송 진행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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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조항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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