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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1대 국회가 전자국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지 불과 4개월이 지났지만 20대 국회 전체 임기 대비 약 3배 많은 전자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9월16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63건의 법안이 전자발의 형태로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 전체에서 23건, 2016년 9월 기준 0건인데 비해 전자발의가 급증한 수치다. 18ㆍ19대 국회 전자발의 건수는 전무했다. 2005년 도입된 국회 전자발의시스템이 15년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대까지 전무했던 화상세미나도 일일 평균 1~2건 이상 열리고 있다. 기존에는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화상회의 앱 줌(ZOOM), 유튜브를 활용한 세미나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자발의, 화상회의 시스템 자체를 알지 못하는 보좌진들이 많았지만 코로나19에 국회가 폐쇄된 이후로 전자발의,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당 소속 보좌진은 "그동안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각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공동발의 도장을 받아왔다"이번에 전자 발의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봤다"고 말했다.


각 당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 상황 점검을 위해 각 지자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 받았고, 전당대회도 현장 연설 없이 언택트 방식으로 치렀다. 여야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각 의원실에서 화상연결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법안들은 기존 방식대로 발의되고 있다. 이날 기준 4429건의 법안이 발의된점을 감안하면 약 0.014%의 법안만 전자발의로 발의된 셈이다. 시스템 보완도 과제다. 국회가 폐쇄됐던 지난 8월27일부터 28일까지의 법안 발의는 0건이었다. 도입취지대로라면 비대면 발의가 가능해야하지만 전자입법시스템이 국회 내 업무망으로만 가동돼, 법안을 제출할 보좌진과 접수할 의안과 직원등이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는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여당 독주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피력하고 있다. 국회법 111조1항에 따르면 표결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해야 한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1인 60명,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이 필요하다. 실내 모임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는 사회적거리 2단계의 경우 본회의를 열수 없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며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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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할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원들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현장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발언권을 얻기 어렵고 말하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때와 같은 '동물국회'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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