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낡은 법안·노동 경직성이 신규 채용 줄여"
노동 이슈 몸살 앓는 車업계가 대표 사례
해고요건 완화·파견직 허용 확대 등 규제 완화 절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재계에서도 낡은 법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지나친 고용의 경직성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노동 경직성의 현실을 반영한 대표 사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생산직 신입 채용을 중단했다. 미래차 시대로 가면서 필요 인력은 줄어드는 가운데 1960년대생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임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만 61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촉탁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더욱 확고해졌다.

7년 연속 적자 위기를 맞은 한국GM의 경우 정부가 폐쇄한 군산공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소송만 40여건에 달하는 데다 법원 공탁금만 현금으로 2000억원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시기에 노동ㆍ소송 리스크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김종인이 쏘아올린 노동법 개정…재계 "합리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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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노동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아예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 부담이 높아진 데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시간의 유연성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은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근로계약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낡은 법과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보호 규제는 기업의 고용 감소→실업 증가→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 허용 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제도를 개정해 저성과자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 기업이 조직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행 32개에 불과한 파견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파견 근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업 규칙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서만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도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과감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영국은 파업 찬반 투표 요건 강화, 일본도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확대 등으로 노동 시장 개선의 성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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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개인이 원하는 근로 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노동법 체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합리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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