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입영 연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BTS가 쌓은 성과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출연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출연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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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BTS 뿐만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낸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있어 'BTS 병역특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어 실제 BTS 병역특례가 현실화하기까지 여러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대표나 연수원에 연수 중인 사람은 병역 연기가 가능한 것처럼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로 인정되는 사람도 연기 대상에 포함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가수나 연기자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47년이 지난 병역법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논의를 꺼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가 아닌 면제나 대체복무 등에 대한 문제에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는 있지만, 체육에서의 국제대회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물론 국내에 없던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등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아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병역의 혜택까지 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개정안은 특례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반박하며 "병역 연기는 사실상 20대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와 권리일 정도라고 생각해서 결코 면제나 대체복무처럼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BTS의 성과가 아주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국위를 선양하는 문화예술인이 BTS만 있는 게 아니고, BTS 인기 급은 아니지만, 한류를 이끌어온 가수가 아닌 연예인도 있다"며 "병역 기간 일정을 연기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병역특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병역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대체복무요원도 감축하는 추세인데 유명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BTS도 병역특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적 홍보에 참여시키겠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며 "'군대 안 가니까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라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오히려 BTS가 원하지 않은 병역특례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BTS가 그동안 쌓은 성과가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중예술 병역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병역 연기 수준이 아니라 대체복무나 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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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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