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위기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6월30일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 … 10월5~30일 이메일 또는 5부제 방문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6월30일 이전 지역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받고 있으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고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로 하거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지원금 지원업체에는 차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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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 들어 9월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소형 음식점 980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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