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작 개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개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포상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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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안내된 온라인 신고센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이 센터에 접수된 8873건의 신고는 방통위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전혀 무관한 기관을 방통위가 개소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그동안 유통 당사자들에게 위반행위 신고를 처리하게 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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