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뜯어내기 위해 '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들,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펜션 사장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다방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무고·공갈·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당초 선고된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강원 정선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A(33·여) 씨와 B(35·여) 씨는 지난해 6월 손님으로 온 펜션 사장 C(35·남) 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C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C 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작당했다.
A 씨는 C 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고, B 씨는 "A 씨가 강간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 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A 씨는 C 씨의 동생을 만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경찰서로 갈 것이고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고, 결국 현금 3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에 선고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와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각각 3년 6개월과 1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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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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