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 … 집행유예 4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 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 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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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 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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