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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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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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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주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특별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밴드 등 온라인에서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 3100여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무인기 감시단은 드론을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에는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인터넷 불법 동회회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대상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외에도 산림에 오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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