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집회 대응…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29일 법무부는 위법한 집회 등에 대한 통일적·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 등은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는 사람에게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15 집회처럼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상하기로 했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법무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나 기관이 있으면 구성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파악한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공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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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면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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