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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지원 미끼 '보증금 먹튀'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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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도 이면계약 맺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원 A씨는 인터넷 블로그 이용 후기 등으로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서 평소 관심이 있던 차량의 리스료를 알아보다가 업체 운영자이자 사기범인 B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리스료가 다소 높아 망설이던 A씨에게 "리스료를 낮출 방법이 있다"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 뒤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이후 3개월 동안 약속한 지원금을 입금하며 A씨를 안심시켰으나 그 뒤로 연락을 끊은 채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금융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리스료 지원 미끼 '보증금 먹튀'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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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과 관련해 총 100건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가 금융사 제휴업체인지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라면 금융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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