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0.6% 많아…시 소속 기관 등에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는 지난 22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450원 보다 190원(2%)이 늘고,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920원(10.6%)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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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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