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적극 가담자 35명 수사 중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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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계획한 가운데 경찰이 벌점 부과를 통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시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만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제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의하면 면허정지와 취소되는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교통 경찰관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이동명령 3회 이상 불응 시, 단체나 다수인에 포함돼 경찰관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집회금지 통고가 이뤄진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벌점을 매겨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장 청장은 차량 시위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방송에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 때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판단해 보면 지금 200대 신고가 당일 어떤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지 경찰의 염려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청장은 "광복절 상황이 재연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집회신고된 것 중에 집회금지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금지통고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 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만8000개의 예비마스크,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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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광복절 집회 관련 총 65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둔 상태다. 이 가운데 30명은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장 청장은 "집회 주최자를 비롯해 적극 가담자 35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경재 전 국회의원 등 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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