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보 적용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미혼부 자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신청하면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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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른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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