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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90일 이상 실시→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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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무급휴직 시 근로자 평균임금 50%, 최대 180일 지급
유급휴가 훈련지원 요건 완화…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의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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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던 규정이 '30일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전에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달 말까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상향지원 중이고,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해주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6만3000여곳,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90일 이상 실시→30일'로 단축  원본보기 아이콘

유급휴가 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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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補修)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교사와 강사가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앞으로 취업, 직무 전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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