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부정청탁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강화

하태경 “秋아들 특혜에 국민 분노”…공직자 군 청탁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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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군 청탁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군 간부에게 병역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고위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그치는 반면 간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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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군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외압을 원천 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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